안내

용어 설명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법령(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부르며, 이 사이트에서는 일상에서 널리 쓰는 ‘중개수수료’로 표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복비
중개수수료를 일상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복비내비’라는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사이트 안의 설명과 통계에서는 공식 용어인 ‘중개수수료’를 씁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정보는 서울시가 공개한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정 상한액
거래금액에 법령(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을 곱해 구한 최대 중개수수료입니다. 실제 중개수수료는 이 상한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할인율
1 − (낸 중개수수료 ÷ 법정 상한액). 값이 클수록 상한액보다 낮게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율
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거래금액 대비 실제 부담 비율입니다.
거래금액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나눠 보는 이유

같은 지역이라도 거래금액이 다르면 법정 상한액 대비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을 1억원 미만, 1억원~3억원 미만, 3억원~6억원 미만, 6억원~9억원 미만, 9억원~15억원 미만, 15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평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도와 아파트 화면에서 거래금액 구간을 고르거나 내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그 구간의 거래만으로 계산하고, 거래 유형까지 고르면 예상 중개수수료 = 법정 상한액 × (1 − 평균 할인율)도 보여 드립니다. 구간별 값도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 이상의 제보가 있어야 공개하며, 예상 중개수수료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무엇을 공개하나요

통계는 이렇게 만듭니다

개인정보

계정이나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증빙 원본은 검수 직후 삭제하고 중복 제보 방지용 해시만 남깁니다. 제보 횟수 제한을 위해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게 암호화한 값만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개별 제보에는 거래금액·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보 일련번호와 정정·삭제 요청

데이터 출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정보(상호, 등록번호, 주소, 영업 상태,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를 가공한 것입니다. 지도는 © OpenStreetMap contributors.

유의

참고 정보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오류·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