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용어 설명
- 중개수수료
-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법령(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부르며, 이 사이트에서는 일상에서 널리 쓰는 ‘중개수수료’로 표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복비
- 중개수수료를 일상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복비내비’라는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사이트 안의 설명과 통계에서는 공식 용어인 ‘중개수수료’를 씁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의 지역 정보는 서울시가 공개한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 법정 상한액
- 거래금액에 법령(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을 곱해 구한 최대 중개수수료입니다. 실제 중개수수료는 이 상한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할인율
- 1 − (낸 중개수수료 ÷ 법정 상한액). 값이 클수록 상한액보다 낮게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 중개수수료율
- 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거래금액 대비 실제 부담 비율입니다.
- 거래금액
-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나눠 보는 이유
같은 지역이라도 거래금액이 다르면 법정 상한액 대비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을 1억원 미만, 1억원~3억원 미만, 3억원~6억원 미만, 6억원~9억원 미만, 9억원~15억원 미만, 15억원~20억원 미만, 20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평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도와 아파트 화면에서 거래금액 구간을 고르거나 내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그 구간의 거래만으로 계산하고, 거래 유형까지 고르면 예상 중개수수료 = 법정 상한액 × (1 − 평균 할인율)도 보여 드립니다. 구간별 값도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 이상의 제보가 있어야 공개하며, 예상 중개수수료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무엇을 공개하나요
-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도의 구역(약 500m 칸)과 동·자치구 단위의 평균 할인율만 보여 드립니다. 우리 동네 할인율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때 활용하세요.
- 구역 통계: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 이상의 제보가 모여야 공개합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수치를 알아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자치구 값은 공개 기준을 넘은 동네만 합산합니다.
- 아파트 단지: 거래할 단지를 고르면 그 단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개수수료가 낮은 순으로 보여 드립니다. 지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위치 기준 약 500m 구역 → 동 → 구 순으로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 이상이 모이는 가장 좁은 단위이고, 공개 기준에 못 미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제외합니다.
- 두 가지 평균을 따로 보여 드립니다: ‘검증 기준’은 증빙이 확인된 제보만의 평균, ‘비검증 포함’은 자가입력을 낮은 비중으로 섞은 평균입니다. 검증 기준이 더 믿을 만하고, 비검증 포함은 표본이 더 많습니다. 각각 법정 상한 대비 할인율과 평균 중개수수료율(낸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 동네의 ‘검증 기준’ 평균은 검증된 제보가 3건 이상이고 서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2곳 이상에서 나왔을 때만 표시합니다.
통계는 이렇게 만듭니다
- 할인율 = 1 − (낸 중개수수료 ÷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같은 금액이라도 거래 규모에 따라 상한이 달라 요율 비교보다 공정합니다.
- 증빙 검수를 통과한 제보는 비중 1.0, 자가입력·검수 대기 제보는 비중 0.3로 가중 평균합니다.
- 반영 비중 합이 2.0 이상이어야 평균을 공개합니다. 적은 표본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평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법정 상한을 넘거나 할인율이 90%를 넘는 자가입력은 오입력·허위 가능성이 커서 통계에서 제외하고, 증빙으로 검증되면 포함합니다.
-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완전히 같은 내용(유형·금액·입장·시기·중개수수료)의 자가입력이 여러 건 들어오면 한 건으로 셉니다.
- 자가입력이 평균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최대 3.0(검증 3건 분량)까지로 제한합니다. 제보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검증된 제보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보할 수 있는 횟수는 30일에 2건, 하루 전체 5건으로 제한합니다.
- 검수에서 반려된 제보는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계정이나 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증빙 원본은 검수 직후 삭제하고 중복 제보 방지용 해시만 남깁니다. 제보 횟수 제한을 위해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게 암호화한 값만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개별 제보에는 거래금액·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증빙 파일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보와 함께 영수증·계약서를 올리면 AI가 그 자리에서 파일을 읽어, 제보에 적으신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중개수수료 금액·계약 시기가 맞는지 대조하고 파일은 바로 폐기합니다. 같은 증빙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파일의 해시값(내용을 알 수 없는 짧은 지문)만 남깁니다.
-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검증’ 제보로 반영합니다. AI는 항목을 읽기만 하고,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합니다. 증빙 속 문구로 AI를 속이려 해도 판단 규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AI는 문서가 위조되었는지는 가려낼 수 없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운영자가 확인합니다. 글자가 흐리거나, 값이 다르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AI가 확정하지 않고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증빙과 함께 전달합니다. 운영자는 증빙을 보고 승인 또는 반려하며, 이 경우 증빙 파일이 이메일에 남을 수 있습니다.
- AI 분석 서비스(Anthropic)로 파일이 전송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있어 파일 안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올리기 전에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연락처·상세 주소는 가급적 지워 주세요. 지우지 않았더라도 AI는 필요한 항목만 읽고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며, 파일은 확인 직후 폐기됩니다. 증빙을 올릴 때 이 전송에 동의하는지 따로 여쭙니다. 증빙 없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AI 확인 결과에는 상호, 중개수수료 금액, 거래금액, 날짜, 단지명 같은 항목만 기록하고 개인정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보 일련번호와 정정·삭제 요청
- 제보를 접수하면 일련번호(예: BB-261023-K7M2Q)가 붙고, 제보 때 입력한 이메일로 제보 내역과 일련번호를 보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며, 나중에 본인 확인을 위한 암호화된 값만 남깁니다.
- 이 사이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제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쪽의 정정·삭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 제보하신 본인은 화면 아래 ‘내 제보 정정·삭제 요청’에서 메일로 받은 일련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제보 내용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확인해 처리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 삭제를 요청하면 처리가 끝날 때까지(최대 30일) 그 제보를 통계에서 임시로 제외합니다. 요청 처리 후 회신용 이메일은 90일 뒤 삭제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정보(상호, 등록번호, 주소, 영업 상태,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를 가공한 것입니다. 지도는 © OpenStreetMap contributors.
유의
참고 정보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