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중개수수료 제보

증빙(중개수수료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함께 올리면 ‘검증’ 제보가 되어 통계에서 1건으로 계산됩니다. 증빙 없이 제보하면 ‘자가입력’이 되어 0.3건으로만 계산됩니다. 증빙은 선택이며, 올리지 않아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1. 1거래 정보
  2. 2장소
  3. 3금액
  4. 4공인중개사사무소
  5. 5증빙·확인

1단계 · 어떤 거래였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은 ‘상가·토지 등’을 선택하세요. 한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절반 미만이면 주택이 아닌 요율이 적용됩니다.

2단계 · 어디에 있는 부동산인가요?

3단계 · 금액을 알려 주세요

금액은 모두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억·만·천 단위 글자로 바로 아래에 표시되니 자릿수를 확인하세요. 예: 중개수수료 135만원이면 1350000, 85만 5천원이면 855000. 부가세를 따로 받았다면 ‘별도’, 총액에 포함돼 있다면 ‘포함’을 고르세요(‘포함’은 별도 금액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4단계 ·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어디인가요?

5단계 · 증빙을 올리고 마무리하세요

올릴 수 있는 증빙 예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가 보이는 쪽), 계좌 이체 내역(이체 금액과 날짜가 보이는 캡처 — 받는 분이 개인 명의여도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어도 됩니다). 중개수수료 금액, 날짜(영수증·계약서는 상호도)가 보이도록 올려 주세요.

증빙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올리면 AI가 즉석에서 위에 적은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파일은 바로 폐기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검증’ 제보로 반영됩니다. AI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해 확인하며, 이 경우 증빙이 이메일에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금액,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날짜는 보이게 올려 주세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연락처·상세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가급적 지우고 올려 주세요. 지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고 확인 후 바로 삭제하며, 확인에는 금액·상호·날짜 등 필요한 항목만 쓰고 개인정보는 읽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고 확인 직후 폐기됩니다(AI가 판단하기 어려워 운영자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만 운영자 이메일에 첨부되며, 처리 후 삭제합니다).

이메일은 제보 내역 안내 메일을 보낼 때만 쓰고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나중에 본인 확인을 위한 암호화된 값만 남습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일련번호와 이메일로 제보를 정정·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은 접수 확인 메일 발송과 본인 확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오류·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