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중개수수료 제보
증빙(중개수수료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함께 올리면 ‘검증’ 제보가 되어 통계에서 1건으로 계산됩니다. 증빙 없이 제보하면 ‘자가입력’이 되어 0.3건으로만 계산됩니다. 증빙은 선택이며, 올리지 않아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증빙(중개수수료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을 함께 올리면 ‘검증’ 제보가 되어 통계에서 1건으로 계산됩니다. 증빙 없이 제보하면 ‘자가입력’이 되어 0.3건으로만 계산됩니다. 증빙은 선택이며, 올리지 않아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