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서울 기준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중개수수료는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12.30 시행)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하며, 그 밖의 오피스텔은 ‘상가·토지 등’(0.9%)으로 계산하세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합니다.
법정 상한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이 금액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우리 지역·내 거래금액 구간의 평균은 복비 할인율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12.30 시행) 기준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되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매·교환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0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 등 임대차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0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환산한 금액에 전월세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합니다.
우리 동네·내 거래금액에서 실제로 얼마나 할인받는지는 복비 할인율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